2021년도 노인장기요양 제도 변경안내
♦ 장기요양급여비용변경(수가인상)
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9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 2021년 1월 1일부터 입소시설 수가 인상됩니다.
유형 | 분류 | 현행 | 2021년 급여비용 | |
개정안 | 추가인상률(%) | |||
노인요양시설(신) | 1등급 | 70,990 | 71,900 | 1.28 |
2등급 | 65,870 | 66,710 | ||
3~5등급 | 60,740 | 61,520 | ||
*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) 참고.
<신명요양원 2021년 급여비용 – 30일 기준>
구 분 | 1등급 | 2등급 | 3·4·5등급 | ||||
본인부담금20% <감경12%> <감경8%> | 431,400원 <258,840원> <172,560원> | 400,260원 <240,156원> <160,104원> | 369,120원 <221,472원> <147,648원> | ||||
비 급 여 | 식재료비 | 225,000원 (1회 2,500원) | 225,000원 (1회 2,500원) | 225,000원 (1회 2,500원) | |||
침실비 | 2인실 | 4인실 | 2인실 | 4인실 | 2인실 | 4인실 | |
90,000원 (1일 3,000원) | - | 90,000원 (1일 3,000원) | - | 90,000원 (1일 3,000원) | - | ||
합 계 <감경12%> <감경8%> | 746,400원 <573,840원> <487,560원> | 656,400원 <483,840원> <397,560원> | 715,260원 <555,156원> <475,104원> | 625,260원 <465,156원> <385,104원> | 684,120원 <536,472원> <462,648원> | 594,120원 <446,472원> <372,648원> | |
* 비급여(식재료비 225,000원, 2인실 침실비 90,000원)부분은 인상되지 않습니다.